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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314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 5. 피고에게 액면금 63,800,000원, 발행인 원고, C,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5. 2. 23.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운산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0년 제2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미 2007. 10. 19.경 C과의 금전 관계를 정산하였는데 C의 간청 또는 협박에 못이겨 C의 채권자인 피고를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07. 10. 19. 원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기발생했던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원고가 C과 공동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상당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이상 이를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에 대한 통정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발행인으로서 직접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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