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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가단1093
추심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E는 2016. 5. 30.경 원고에게 액면금 230,000,000원, 발행일 2016. 5. 30. 지급기일 2016. 12.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공동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위 약속어음금(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F 증서 2016년 제33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용역비, 수수료 등 금전채권 중 200,0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70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같은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법원 2017가합5729호 용역비 사건에서 피고에게 업무대행 용역비 3,4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2018. 2. 1.경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실, ㈜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17.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경 확정된 사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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