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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6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판매하고

4. 30.까지 틀림없이 돈을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 통장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안 경미하며, 피해자는 처벌불원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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