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05 2013고정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부산 사상구 B주택 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뽀디스크’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명랑) 가정교사 미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가 담긴 만화책 스캔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안 극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