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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6 2013고정8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 월급이 밀려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6.경 대구 서구 B의 이름 모를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하는 데 3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돈이 없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30만원씩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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