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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2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4층에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부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건물주 F와 얘기를 나눈 후 피고인을 입건하지 않고 고시텔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내가 니 말을 들어야 하나, 니가 뭔데 참견이고,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출동했노,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고,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E와 경장 G를 뒤따라 내려와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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