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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3:30경, 인천 남구 주안로 23-1에 있는 동원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에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깨우냐,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배를 1회 때리고,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손으로 잡고 “어린 새끼가 꺼져라.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긴 하나,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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