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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E가 F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뒤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깨우냐, 어디 파출소에서 나왔냐, 이름을 보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파출소 가자, 니 좆됐다, 씨발놈아 내가 누군줄 아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9. 01:45경 부산 동구 G에 위치한 부산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민원인 I, J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 I, J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 너거도 일반인이다, 야 이놈아 니 경찰 맞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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