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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그린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원더풀서스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12개 보험회사의 1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B병원에 가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다며 입원을 요청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1. 4.경까지 1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자주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위 증세는 통원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0. 1. 6.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 치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 7.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417,3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험계약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 일반 보험계약자, 장래의 보험 소비자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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