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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7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9.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전북 진안군 C 지상 건물 66.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64,000,000원, 공사기간 2017. 8.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재 제작 및 시공 사양(제5조) ① 원고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시공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적인 판단은 원고에게 일임한다.

② 계약, 시공에 대한 사양 단위 명세 및 공급범위는 별첨 의견서와 동일하다.

③ 생략 대금 지불방법 및 시기 ① 계약금 : 2017. 8. 2. 5,000,000원 ② 중도금 : 2017년 판넬공사완료시 30,000,000원 ③ 잔금 : 2017년 완공 즉시 29,000,000원 중도금 1차는 자재 도착, 시공시를 그 시기로 하며, 2차는 건물완공시를 그 시기로 하며, 내부설비 및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즉시 지불한다.

공사 완료함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나, 미장 공사를 마무리한 때를 그 시기로 본다.

다. 원고는 2017. 9. 30.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29,000,000원과 ① 보일러실 1평 추가 공사비 4,917,000원, ② 이 사건 건물의 패널 외관 약 120㎡에 대하여 시공한 10T의 열반사단열재 공사비 2,560,000원, ③ 기초공사시 철사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의 요구로 철근을 사용하여 발생한 철근 공사비 1,492,000원 합계 8,969,000원 합계 3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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