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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1.21 2013가단4035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의 승계참가인 C에게 2013. 1. 26.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1.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4. 9. 3.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2004. 11. 22. 위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2009. 4. 27.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F은 2009. 5. 2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1. 1. 26. 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이 이루어졌고, 원고 A과 B는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2. 3. 2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

A과 B는 2012.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2012. 3. 27.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B는 2013. 6. 13. 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지상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고,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가진다고 항변하나, 지상권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지상건물을 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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