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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29 2017가단5855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099원 및 2018. 11. 13.부터 경기 양평군 C 전 1,911㎡ 중 별지 감정도면 1, 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90.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7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1997. 5.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1997. 7. 30.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D조합은 2001. 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E는 2001. 7. 5.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1. 8. 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5. 15.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2001. 7. 6.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지료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기간에 관한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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