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869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5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 소유였던 울산 울주군 C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의 부친인 망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이후 D은 1976. 6 22.경 사망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1981.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14.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일까지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등 참조). 건물공유자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