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대전 중구 C 대 2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2.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 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2006. 8. 1.부터 2017. 8. 1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69,262,700원과 2017. 8.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월 1,880,400원을 청구한다.
피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F 종중재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D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받은 것이고, 설령 무상의 지상권이 아니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된 이상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G, H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피고는 G, H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함께 무상의 지상권을 양도받았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