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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5가단16779
주주명의 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E 주식회사 보통주식 15,000주(1주당 5,000원)를 양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5.경 E 주식회사(변경 전 : F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와 대표이사직 일체를 승계받기로 하고 주식 60,000주 중 15,000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며 주식의 반환을 구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E 주식회사 및 주식을 인수하면서 피고들의 아버지 G 명의로 20,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며 G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정식 명의신탁 관련 서류가 아닌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H, I 등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측과 G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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