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E이 운영하던 ㈜J에 근무하다
2009. 8. 19. E이 설립한 ㈜D(이하 ‘D’라 한다)의 본부장 및 감사로 선임되었고, D의 설립 당일 1,000,000원을 납입하고 D 주식 200주를 취득하였다.
한편 2009. 8.경 D 발행주식수는 10,000주였으며, F이 4.900주, G이 4,900주, A이 200주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 F, G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받았고, 2011. 12. 31. 그 소유 주식 10,000중 3,000주를 원고의 누나 H에게, 3,000주를 원고의 매형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1. 3.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상호를 현재의 피고 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 20. H 및 피고 B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양도받아 10,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2.경 K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5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6,400주는 원고에게, 27,600주는 K에게, 6,000주는 L에게 각 배정하였다.
그리하여 2012. 2.경 피고 회사의 주식 60,000주의 보유 현황은 원고가 26,400주, K이 27,600주, L가 6,000주이다. 라.
K은 2012. 4.경 내지 5.경 피고 회사에 투자한 3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I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매월 이자 2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여 K에게 위 3억 원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K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한 이후 2012. 5. 31. K으로부터 27,600주를, L로부터 6,000주를 각 양수하여 6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2012. 6. 13. 피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I에게 30,000주를 양도하였고, 피고 B에게 15,000주를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가 2012. 6. 13. 피고 B에게 양도한 위 1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바. 피고 회사의 2015. 3. 3. 기준으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5,000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