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3행 “56,000주”를 “560,000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5쪽 16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2005. 4.경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C가 발행하는 신주 15,000주를 피고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5. 4. 22.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4호증). 2) C가 2005. 6. 3.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 5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면서 그 중 15,000주를 피고에게 배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으로 C에 피고의 위 15,000주 인수대금 150,000,000원(=10,000원×15,000주)을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피고는 C의 신주 15,000주를 취득하였다(갑 제5, 8, 9호증). 3) 원고가 2006. 7. 13. 웅진해피올에 C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49,000주를 1주당 30,000원 대금 합계 1,470,000,000원(=49,000주×1주당 3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도 웅진해피올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15,000주를 1주당 30,000원 대금 합계 450,000,000원(=15,000주×1주당 30,000원)에 양도하였다
(갑 제7호증).
다. 제1심 판결 6쪽 13행부터 7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