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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1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2.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3,114,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5,517,7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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