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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1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학원 수지캠퍼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3층에 있는 B학원 수지캠퍼스에서, 2009. 7. 21.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49,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 희망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문이 2013. 11.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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