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2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7. 12. 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552,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퇴직금 미지급 경위 및 그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