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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55146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삼농축액과 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대표이사 C은 아래 표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에 대한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다.

상표 등록번호 (등록일) 상품류 및 지정상품 D (E일자) 29류/홍삼가공식품, 홍삼농축액 등 F (E일자) 32류/홍삼음료, 음료용 홍삼엑기스 등 G (E일자) 35류/홍삼농축액 소매업 등

나. 피고는 ‘H’(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오픈마켓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6.초경 이 사건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아래와 같이 ‘I’라는 홍삼가공식품을 “J”라는 제목글 아래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9. 6. 12. 피고에게 “귀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내용 중 ’K‘라는 키워드의 경우 당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표권을 취득한 사항으로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위 성명불상 판매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요청에 따라 해당 판매자의 상품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J’이라는 홍삼가공식품 판매 게시물이 “J”라는 제목글 아래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6. 18. 피고에게 이메일로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본사는 해당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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