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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8허6399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5. 2016당39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7.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927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원고의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12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8. 6. 15.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선출원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들과 비교하면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도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선출원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들이 쉽게 연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내지 제12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상표등록 C/D/2013. 9. 22./E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홍삼, 홍삼가공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젤리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 홍삼분말, 음료용 홍삼엑기스, 홍삼주스(음료)

다.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이 사건 심결의 선등록상표 1, 2, 3, 4, 선출원등록서비스표 1, 2 및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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