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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2 2017허7289
등록무효(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7. 8. 30.자로 2016당1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피고는 2016. 1. 1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7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와의 계약이나 거래관계 등 특정한 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의 아래 라.항 기재 선사용상표(이하 ‘이 사건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모방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8. 30. “원고는 피고와 동업 등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사용상표를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육포와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출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 피고의 관계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피고, ’D‘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하는 E은 2014. 12. 1. “피고가 육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C가 수도권에서, D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각 육포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업계약‘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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