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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25174
표장사용금지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을 가공된 인삼, 홍삼엑기스, 홍삼음료, 홍삼분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각 지위 및 상표 사용 원고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등록상표(이하 차례대로 ‘원고 제 상표’라 하고, 통틀어 ‘원고 상표들’이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원고 상표들을 위 목록 기재 각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인삼류 및 인삼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인삼공동출아, 가공 및 수출, 농산물 및 인삼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2013. 1월경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상품을 제조하고 이를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표시한 포장 및 용기에 담아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cheoninsam. com)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 상표들의 사용 연혁, 현황 등 원고 상표들은 1995년 처음으로 디자인되어 1997년경 원고의 파우치 형태의 홍삼농축액 제품(홍삼액, 일품홍삼액, 홍삼천하, 홍삼보 등)에 표시되었고, 이후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대부분의 홍삼제품에 표시되고 있다.

원고의 홍삼제품 시장 점유율은 업계 1위로서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2008년 74.8%, 2009년 73.3%, 2010년 73.95%, 전체 홍삼제품 시장에서 2003년 64%, 2004년 67%, 2005년 63%, 2006년 63%, 2007년 67%이었다.

원고가 원고 상표들을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홍삼제품 매출액은 2005년 약 3,154억 원, 2006년 약 4,086억 원, 2007년 약 4,950억 원, 2008년 약 5,907억 원, 2009년 약 7,061억 원, 2010년 약 7,959억 원, 2011년 약 8,841억 원에 이른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상표들이 표시된 홍삼제품에 관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광고비로 1,489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2010년경 원고의 홍삼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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