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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노56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해당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위 ② 전과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①, ②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한 후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 데 원심은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에 위 ② 전과만을 기재한 채 위 ①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① 전과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없으며, 기록상 원심이 위 ①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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