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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15 2012고합43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여수 갑 선거구에 E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연설ㆍ대담 차량을 제작한 ‘F’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6.경 여수시 G에 있는 상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2012. 4. 9.부터 2012. 4. 10.까지 2일 동안 A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H에게, 신고된 기간보다 8일을 초과하여 산출한 금액인 56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H의 계좌(국민은행 I)로 이체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412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인 J에게 선거운동 수당명목으로 77만 원을 제공하였다가 25만 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77만 원을 제공한 것처럼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2만 원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A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5. 11.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실제 연설ㆍ대담 차량 제작비용으로 35,200,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4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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