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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3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SNS상으로 서로 연락을 하던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5. 20:22경 서울 관악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최근에 유부남과 헤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섹스했어 유부남하고’, ‘소문내야지, 카톡방에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유부남과 사귄 사실을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한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7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으면서 2019. 11. 15. 22:10경부터 같은 달 16. 20:36경 사이 피해자에게 ‘햇어 쌕스’, ‘쌕스는햇어 유부남하고’, ‘보지사진하고 젓가슴사진 열장정도 어때 보내줄 수 잇어’, ‘보지사진부터 보지벌리고 찍어 젓가슴 사진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동영상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7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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