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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합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협박 B( 남, 24세) 은 C, D 등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하, ‘SNS' 라 한다 )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 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 노출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 받은 다음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더욱 수위가 높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이러한 사진 및 영상( 이하 ’ 성 착취 영상물‘ 이라 한다) 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해외 SNS 서비스인 ’E‘ 등 여러 SNS에 게시하여 회원들 끼리

돌려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B의 협박으로 인해 시키는 행동을 모두 따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이른바 ’ 노 예‘ 로 지칭하며 B의 공범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영상을 건네받는 등의 범행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위 B이 운영하는 E 단체 방 등에 접속하여 다수의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전송 받으면서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이 B의 협박으로 인해 오프만 남( 강 간, 유사성행위), 자위 영상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B이 잠적한 피해자를 찾기 위해 E 단체 방에 ‘F에게 연락해서 나의 D 차단을 풀게 하면 추가 영상을 주겠다’ 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D 링크 등을 공유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5. 경 서울시 노원구 G에 있는 H 스터디 카페에서, 피해자의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전송하고 ‘ 차단 풀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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