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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5 2015가단356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4. 20. 선고 2011가단11678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여 1 원고 B는 2006. 7. 19.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A은 2006. 7. 30.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원 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D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B의 송금 원고 B는 2010. 4. 24. D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결의 확정

1. 피고에게,

가. D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와 D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A과 D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 및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67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2. 4. 20.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 B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2나7377). 라.

합의의 내용 피고, D, E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래 관련사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678 대여금

1. 피고와 D은 위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50,000,000원에 합의한다.

2. 그 지급방법은 피고가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99,000,000원 중 50,000,000원을 D이 E에게 지급키로 한다.

3. 2012. 5. 18.자로 피고는 D에게 가지는 50,000,000원 채권을 E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에 갈음하여,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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