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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205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제3조(약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1. 갑(원고)과 을(C)의 약정은 갑과 을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갑이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시점부터 유효한 시점으로 본다.

2. 기간산정은 갑이 약정한 금원을 송금한 날부터 약정기간으로 한다.

제5조(약정의 만기도래 시 이행절차)

1. 갑과 을의 약정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약정대로의 금원(배당금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9.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 2016. 3. 29. 60,000,000원, 2016. 4. 29. 20,000,000원, 2016. 6. 24.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하는 약정기간이 도래할 경우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연 1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0059호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6. “C은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30.부터,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5.부터 각 2017.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2016. 3. 23.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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