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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328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차9386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는 1997. 9. 11. B에게 380만원을 이율 연 2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양할부금융이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피고가 최종 양수인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2012차93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지급명령이 2012. 10.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이 이 사건 채권의 상사시효 5년이 지난 후에 신청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047082 양수금 청구의 소의 이행권고결정이 2010. 9. 1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소 역시 이 사건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광주지방법원 2012차9386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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