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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호텔에서 B에게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 매각자금 3,000만 파운드를 말레이시아 영국대사관에 보관시켜 두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한 보관료 등 수수료를 빌려주면 이후 높은 이자와 함께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서울 잠실에 있는 호프집에서 B, D과 함께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3,000만 파운드를 대사관에 보관시켜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로부터 2012. 12. 29.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2,206,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F 전화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서, 환전거래계약서, 각 차용증서, 합의서, 영국대사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기 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11. 17. 피해자에게"말레이시아 영국대사관에 보관시켜 놓은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 매각자금 3,000만 파운드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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