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 수단의 금광채굴 사업을 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5.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E, F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E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금광채굴 사업이 수익성을 기대할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광채굴사업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고도 당시 위 사업을 같이 하던 F에게는 위 금원 수령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2. 4. 16. 반환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금원 수령 직후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써버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