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0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가 충북 음성에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금이 생산이 되어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 개발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의 2 배 이상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을 직접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2008. 12. 23. 경 위 광산을 소유하고 있던
I과 공동사업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I에 지급해야 할 100억 원 중 5천만 원만 지급하여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도 없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 금광 채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12. 5.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 피해자 E 5천만 원, 피해자 F 3,000만 원, 피해자 G 1,000만 원, 피해자 H 1,000만 원), 같은 달 19. 위 계좌로 2천만 원( 피해자 F 2,000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가 충북 음성에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금이 생산이 되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개발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주급으로 배당하여 주고 투자한 원금의 80% 이상 수익을 보상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금광 채굴 사업을 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