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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3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 릉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말레이시아 광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미 나도 5,000만 원 투자를 하여 1년 안에 원금을 회수했으며, 투자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 벌었다.

그러니 당신도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투자금 500만 원 당 1년 간 매월 90만 원씩 지급하고, 말레이시아 소재 ‘D' 라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 금광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8.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8.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 29.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24.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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