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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22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3: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D(18세)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쫓아가 차로 막아 세운 다음 차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내려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니네 죽고 싶냐. 바닥에 무릎 꿇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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