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4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딸 C(3세,여)가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평소 천안 깡패가 내 친구인데 “이름이 D다” 라며 말버릇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한 상태에서 2019. 5. 27. 15:10경에 집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나 내일 니네 집에 간다, D하고 E하고“ 라며 말해 공포심을 느끼게 한 뒤, 이어
5. 30. 07:00경에도 "D하고 지금 니네 집 간다 보험해지 한다 협박해서 무서워서”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28. 14:00경 피해자와 차량 거래를 하여 알게 된 참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확인서 속기록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