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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 05: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E 파출소 근무 순경 F로부터 정 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 수협’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같은 구 상원동에 있는 우체국 골목 뒤편에서 일방 통행로를 위반하고, 구 전신 전화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구 동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며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규위반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 법규위반을 적발한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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