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30. 22:14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1-2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남, 18세)와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18세)등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야 너 몇 살이야, 민증 까봐”라고 하고, 피해자 D가 “지갑을 안가져와 없어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자리에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내놔, 손 안빼냐”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피해자 D가 “왜 때리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다시 때려 기절시키고, 피해자 E에게 “씨발 놈아 휴대폰 내놔”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있으면 꺼내”라고 거드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및 구강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21.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4-25 CU편의점 앞길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D, E을 만났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 곳에 꼭 붙잡고 있어라”고 한 뒤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 맞은 데는 괜찮냐, 신고는 했냐, 치료비는 얼마 나왔냐”고 빈정대는 말투로 말한 뒤 ”야 차에 타봐“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G 벤츠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태운 후 "니네 신고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