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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14. 2. 19. 11: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7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의 한도초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하나에스케이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F가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루레드 담배 1보루,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82』

1. 2014. 3. 8.자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실제로 근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일단 취업한 후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 저녁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취업한 후, 2014. 3. 8. 03: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의 금고 및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3.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22:1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M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분실 신고되어 사용할 수 없는 우리V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위 M가 위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보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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