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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4 2014고단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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