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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단5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3: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 “D”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 “G”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 및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과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13:24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1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 “J”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지급한 바 없이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통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하고,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0] 피고인은 2018. 9. 18. 00:28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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