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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07, 이하 ‘50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01. 19.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 D이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D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하 ‘F 순경’ 이라 한다) 의 몸을 잡아 막고, 순찰차 문 앞에서 D을 태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F 순경이 D을 순찰차에 태우자 F 순경을 밀치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면서 “ 뭐 하 노 인 마! 자신 있나

말이 짧네.

”라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30, 이하 ‘830’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3. 03:4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5 세, 이하 ‘I 씨 ’라고 한다) 과 클럽 안에서 어깨가 부딪친 것을 두고 시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I 씨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 씨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그곳 길가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I 씨의 일행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J(25 세, 이하 ‘J 씨 ’라고 한다) 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507] 수사보고( 순 번 13) [570]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 순경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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