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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77, 이하 ‘57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3.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캐논 카메라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 카메라 렌즈 4개(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84, 이하 ‘984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2. 27. 07:30 경 부산 부산진구 F 상가 다 -24 “G”[ 피해자 H( 이하 ‘I’ 이라 한다) 운영 ]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그 곳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구두 한 켤레( 시가 159,000원 상당 )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577] 수사보고( 순 번 9) [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출소 후 불과 두 달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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