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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334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06: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7 경 지산동에 있는 구미 계량 증명 소 앞 도로에서 부근에 도난차량으로 등록된 위 화물차가 지나갔다는 112 무 전 지령에 따라 예상 도주로를 순찰 중이 던 구미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G 운전의 H 순찰차 (I 순 1호 )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 하이 마트 네거리, 같은 시 도량동 구미 고 네거리, 같은 시 원호 리 원호 대우아파트 네거리, 같은 시 문성 네거리를 경유하면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순찰차 (I 순 1호) 및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차들이 위 화물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위와 같이 도주를 하면서 위 순찰차 (I 순 1호)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J 운전의 K의 순찰차 (I 순 2호) 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뒤 쫓아 오는 순찰차들이 위 화물차를 추월하여 정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핸들을 좌, 우측으로 꺾거나 차선을 급변 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순찰차 (I 순 1호) 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순찰차 (I 순 2호) 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순찰차 (I 순 1호) 의 전면 부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 차로를 주행하는 위 순찰차 (I 순 1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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