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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이자 까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H(1992 년생 여성) 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종업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위 신고를 받고 그곳 앞으로 현장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이하 ‘J 순경’ 이라 한다) 은 H을 지구대로 보호조치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04:00 경 그곳에서 귀가를 하지 않고 J 순경에게 “ 네 직급이 뭔 데 검사보다 못한 힘없는 경찰이. ”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문을 3회 가량 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J 순경에게 “ 당 신 직급이 뭔 데 이거 형소법에 나와 있는 거 맞나

” 고 말하며 J 순경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순경, L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J 순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 아가 ‘ 피고인이 많이 반성한다.

’ 면서 선처를 강력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해양경찰의 꿈을 가진 젊은이로 나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튼튼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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