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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 시간 불상) E 공원( 부산 부산진구) 근처에 주차된 B 운행의 F 포터 1 톤 트럭 안에서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년 11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 ~29. 경 부산( 이하 불상 )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교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3. 3. 21:00 경 E 공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1 톤 트럭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필로폰 교부부분 제외)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사진, 각 감정서( 순 번 48 제외), 수사보고( 순 번 56, 57), 마약류 월간 동향 1월 호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4, 5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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