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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5노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해진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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