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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0.경 혼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만삭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고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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