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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2014구합19421 판결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4-347(2014.08.06)

제목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요지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임금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건

2014구합19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교육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

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1기 000원, 2011년 제2기

000원, 2012년 제1기 000원, 2012년 제2기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윈OOO닷컴이었고, 2008. 10. 30. 주식회사 윈OOO로 변경되었고, 2015. 4. 3.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

고 '원고'라 한다) 2001. 9. 24.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필리핀에 윈OOO(WinOOOInc, 원고 지분율 99.99%), 윈O

(WO, Inc, 원고 지분율 99.30%)을 설립하고(이하 '해외 자회사들'이라 한다), 해

외 자회사들을 통해 필리핀 현지 영어강사를 고용해서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

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해외 자회사들에 아래와

같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

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

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6. 3.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8.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당시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필리핀 자회사를 통해 강의

등의 일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용

역은 원고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전화 영어 서비스의 일부로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

한다.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에 따라 개방이 허

용된 교육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필리핀에서도 교육서비스는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서비스로서 면세대상이므로 원고가 대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는 2001. 9. 24.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고, 2008. 7. 14. 전화영어 강

좌 등을 추가해서 교육과정을 변경 신고하였다.

2) 해외 자회사들은 원고가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리핀 현지의

강사를 고용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고객 서비스 및 훈련 포함) 등

을 제공하고, 원고는 한 달에 두 번 강사 임금, 운영비용, 기타 비용, 세금 등을 해외

자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5호증 계약서)하였다.

3) 원고가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는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투자목적이 '국내

전화영어사업을 위한 전화영어 콜센터 운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구 부가가치세법1) 제34조 제1항).

한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사업에 해

당하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교육도[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위 면세사업에 포함되는 교육용역

에 해당한다.

원고가 전화영어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해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수강생 등에게 제공하는 전화영어 등은 면세사업에 해당한

다. 그런데 원고가 해외 자회사들에 지급한 강사 임금 등은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원고가 제공하는 전화영어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교육대

상자에게 직접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해외 자회사

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해외 자회사들은 원고와 별도로 필리핀에 성립된 해외법인

으로 국내 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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